[평창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평창군이 지방세 및 차동차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진행한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이며,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가 발송된다. 만약 인도명령일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한 납부로 체납은 물론 자동차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