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역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순항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매월 200만원 수준의 급여와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20%를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다.
최진오 경제개발국장은 "이번 협약이 엄중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12월 중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내년 초 2019년 사업 대상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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