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브랜드 향상 및 지속가능한 경관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

[거제=코리아플러스] 이해선 기자 = 거제시는 지난 10월 31일, 11월 5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2030 거제시 경관계획 재수립’ 최종보고회 및 경관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관계획은"경관법"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이다. 거제시는 2012년 7월에 "2020 거제시 경관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후 5년이 경과하여, 경관법 제9조와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20 거제시 경관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5년간의 거제시 공간구조 및 주민의식 등 지역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2030 거제시 경관계획"을 재수립했다.

2017년 2월부터 21개월간 지역민·관광객·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최종보고회, 경관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2030 거제시 경관계획"공고 및 주민열람하고, 결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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