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대상은 어린이집 177개소의 통학차량 215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방식은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의견을 수렴해 Bell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차량의 운전자가 아동 하차 후 내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차량 내 아동 잔류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내부 가장 뒤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눌러야 하며, 일정 시간 내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로 경고음과 경광등이 작동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통학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5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차량 내 아동이 방치되는 사고를 방지하여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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