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 신축·증축허가 80개소 사후점검 시행

[서구=코리아플러스] 윤종곤 기자 = 광주 서구청은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고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업무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사후점검을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

서구는 건실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신축허가 70개소, 증축허가 11개소 총 81개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18년도 하반기 건축행정 건실화 정기점검으로써 주여 세부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사의 대행업무 적정수행 여부, 사용스인 이후 불법 건축행위 여부, 부설주차장의 이용 관리실태, 대지내의 조경면적 확보 및 훼손 실태 등을 점검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점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는 확인서 징구 후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市에 보고하고, 소유자에게는 자진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행해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업무대행 건축사와 시민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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