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말하며, 현재 인제군 공개 대상자는 5명으로 체납액은 1억 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공개는 전국에서 공개되며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는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령 등이 있고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의 체납처분은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성실 납세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간편 납부 서비스로 자동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이체 서비스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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