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정선군의회는 20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28일간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의회에서는 20일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개회와 함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250회 정선군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비롯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민간위탁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출석요구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함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한다.

정선군의회는 12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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