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내 주요 교통거점에서 진행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단속차량 2대와 단속인원 10여 명이 투입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예정이며,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성숙한 납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 확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법질서 확립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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