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군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군에 귀속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2018년 11월 1일 기준 848건에 20억 8백만원으로 이중 5년 이상 경과분은 93건에 약 4억5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사업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장기보관 하는 원인을 분석해 반화대상은 권리자에게 우선반환하고 미반환자 중 소멸시효 5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은 공시송달 후 군 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통해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명확히 해 담당자가 변경된 뒤에도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이며 "최근 보관분도 사업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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