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고성군은 오는 23일까지 반환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의뢰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군에 귀속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2018년 11월 1일 기준 848건에 20억 8백만원으로 이중 5년 이상 경과분은 93건에 약 4억5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사업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장기보관 하는 원인을 분석해 반화대상은 권리자에게 우선반환하고 미반환자 중 소멸시효 5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은 공시송달 후 군 세입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를 통해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명확히 해 담당자가 변경된 뒤에도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이며 "최근 보관분도 사업완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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