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삼척시는 건설공사 대금체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2019년부터 운영한다.

‘강원대금알림e’는 하도금대금, 노무비, 장비대 등이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도입한 시스템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공사업체, 노동자,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당사자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는 내년부터 본격 도입을 위해 계약 및 공사 감독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21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는 삼척시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 공사·물품·제조·용역에 입찰공고·계약 단계부터 ‘강원대금알림e’ 사용의무를 고지하여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삼척시는 지역근로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절차에 나서 20일부터 개회되는 제206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올해 중으로 공포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본 시스템 도입과 조례개정을 통해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을 막아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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