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9일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실시

[속초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속초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에 나선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선 내년 3월 19일까지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기간을 갖고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충전구역에서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일반차량 주차행위와 충전구역 물건 적치,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하여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을 훼손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또는 충전시설 훼손 행위는 20만원,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와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속초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10월 말 현재 관내에 29개소 62대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이해가 요구되며, 청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9년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및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