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동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 단속기간에는 관내 굴 박신장, 화목보일러 사용농가, 사찰·암자 내 연료용 소나무류 이동 및 집재 행위를 특별단속하며, 관내 제재소와 조경업체 등의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공원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직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4개 권역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26일까지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사전안내 및 계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통영시 전 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추세로 인위적인 이동 차단이 최우선 과제이며, 소나무류 무단이동 적발 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상윤 기자
bsy00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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