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용인 전통시장에서 특사경 및 명예감시원 등 44명 참여

[용인=코리아프러스] 이윤숙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설을 맞이해 10일과 11일 2일간 이천 관고전통시장과 용인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2곳에서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캠페인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9명과 주부교실, 부인회. 주부클럽 등 농산물명예감시원 35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상인 및 음식점 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팔 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등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원산지표시 푯말 및 전단을 나눠 주며 원산지표시를 계도·홍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황인석 소장은 “그동안 원산지표시에 대해 많은 계도와 단속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업체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며,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소장은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라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나 음식을 주문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이천용인사무소(031-638-6060)로 신고(최고 200만 원 포상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는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37건을 적발해 거짓표시 27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건은 8백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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