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2019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 안에 따르면 2018년 ㎡당 69만원이었던 건축물 신축 가격기준액은 3% 인상된 71만원으로 조정된다.
기타물건은 행정안전부에서 8만9천267종에 대해 실시한 기준가격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용연수 및 잔가율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안 가결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옥천군수의 결정·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황성권 위원장은 “앞으로 시가표준액 결정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및 각종지수 등을 조정하되,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과 국민 세부담을 고려해 연차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과 공무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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