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목적
과천시의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청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잔액의 1%, 1년 동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또는 올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정 등은 제외된다.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되는 대출이자 지원은 2018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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