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재해 및 청소년 범죄 우려 주택

[동해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동해시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촌 및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해발생과 청소년 등의 범죄 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 지역의 빈집을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철거 주택을 선정하여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현재까지 11동의 주택을 철거 하였으며, 올해 안에 농촌 빈집 2동을 추가로 철거할 계획이다.

장명석 허가과장은 “빈집 정비 사업으로 빈집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안전도시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는 2006년부터 시비 18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147동, 구 도심지 61동의 빈집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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