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코리아플러스] 홍재표 기자 = 서산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한해 직접 발로 뛰고 직접 소통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시에 등록된 중개업소 310군데 중 186개 업소가 회원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충남 도내 전체 중개업자 회원가입률인 3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서산시 전체 공인중개사의 60%가 가입한 수치이며, 실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도 없다.

또한 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이 가능해 계약서 위·변조와 중개 대상물의 부실한 설명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으로 가입해야하나, 매도·매수자나 임대·임차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며 공인중개업소에 가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 체결 후 실거래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행정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며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 측면 등에서도 순기능이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꾸준한 대민홍보를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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