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코리아플러스] 김영현 기자 = 정읍시는 관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를 수거·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석면은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고가의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지역 곳곳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해 정읍시는 제1회 추경 예산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관내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약 340톤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비 5억7120만원을 확보하여 주택 207동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불법처리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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