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단양군의회는 지난 26일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 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된다는 시멘트 업계의 언론보도에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시멘트 40㎏ 한포에 40원을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판매가격에 1%도 되지 않아 영업 이익을 고려한다면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기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13년부터 2015년 3년간 연평균 4500억원에 달하는 전국 6곳 국내 주요 시멘트생산업체의 경영실적을 군 의회는 근거로 들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과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환경 보호와 지역균형개발사업, 지역자원 보호·개발 등에 쓰이는 재원이다.

시멘트 산업은 국가 건설의 동력인 반면 오랫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 등으로 주민 건강은 물론 해당 지역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군 의회는 밝혔다.

화력발전 다음으로 업종별 대기오염 배출순위 2위로 알려진 시멘트 산업은 소성과정에서 각종 폐기물도 대량 반입해 연소하고 있어 오염을 가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환경 민원과 주민 건강피해 등 각종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는 시멘트 산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김영주 단양군의장은 “지난 50년부터 60년간 단양군은 시멘트 생산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안고 살았다”면서 “시멘트 업계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한 대한 전향적 자세와 국회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3만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연평균 1998만 톤으로 전국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수 증가액은 연간 199억원이고 전국적으로 522억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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