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관 보호와 도심 내 쾌적성 향상 도모

[속초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속초시가 도심의 적정한 개발을 위해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동서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으로 단기간 내 대형건축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개발 밀도의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하향하여, 주거지역의 지정취지에 부합하고 속초시 주요 경관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이 허용되었던 것을 제한하고, 용적률은 하향하여 상업지역 지정 취지인 상업 및 업무 등 비주거 기능 공급과 도심 내 무리한 과밀은 물론 공동주택 상주인구 제어로 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용량 확보와 도심 내 쾌적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다만, 일반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당초와 같은 900%를 유지하며 개정되는 사항은 개정 이후 신청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달 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속초시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 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는 속초시 발전방향에 대한 개정 계획인 만큼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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