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대리점 2개분야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

[인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인천시는 다가오는 신년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천광역시 가맹사업거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중앙과 광역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형 공정거래 지원행정 흐름에 발맞추어,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신규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대상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등 2개분야이며, 각 협의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나뉘고, 각 이익대표별 위원은 동수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의 실효적 조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협의회에 참여할 각 위원들을 공개모집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위원분야별 추천기관을 공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인천광역시 공정거래 문화정착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향후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관·단체가 선정된 후 연도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공모는 인천이 상호 균형적 공정거래와 상생환경이 마련되는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되는 기관은 협의회 위원 추천권 및 향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풀 운영, "공정거래 도시, 인천"을 위한 캠페인 등 각종 협업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며, 신규업무 개시를 위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의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