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코리아플러스] 이해선 기자 = 거제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성완강사를 초빙하여 소속 직원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주제로 오전, 오후 두 차례 걸쳐 진행된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 앞서 변광용 시장은 “청렴한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직원 상호간의 소통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민과의 소통의 단계로까지 진화해 왔다”며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 및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다”며 청렴도 향상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어서 청렴특강 강사로 강단에 나선 김성완 강사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평소 업무 과정에서 자주 혼동을 겪는 청탁금지법의 내용들을 설명하여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날 청렴특강을 통해 거제시는 직원들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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