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주민 편의를 위해 시행 중인 ‘민원후견인제도’와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민원후견인제도’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일환으로 처리기한 5일 이상의 복합적인 민원을 접수했을 때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처리 절차 등을 안내·상담해주는 제도다.

후견인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접수에서 완료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불허가 반려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안까지 설명해 주며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약식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에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올해 450건의 실적을 보이며,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 종합민원과 입구에 있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향후 민원후견인제도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엽 종합민원과장은 “민원편의를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중인 제도로, 이에 비해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 밖에도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써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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