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은 ,영업신고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허용 외 원료나 유독·유해물질의 사용 여부 ,원료 보관실과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의 청결관리 여부 ,식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현장에서 영업주에게 식품위생법의 법률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하는 등 적발 위주의 지도점검을 지양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용기·포장지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는 클린 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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