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보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아산시=코리아플러스] 김창중 기자 = 아산시는 지난 28일 아산우체국,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행복보험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복보험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보험가입이 어려운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가입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재원은 지정기탁 후원금을 통해 후원금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협약 내용으로 아산시는 공익보험에 대한 홍보를, 아산우체국은 보험가입 및 사후관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후원금의 원활한 배분 등 상호 역할을 통해 대상자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15세부터 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소외계층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우체국에서 공익자금으로 일부금액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해 1년 동안 보장받고 만기 시 환급된 본인부담금으로 재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다.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입을 원하는 취약계층대상자는 아산시에 있는 우체국에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게 되면 후원금으로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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