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증가 등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남녀 형평 도모하고자 개선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여 당직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개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 및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자 뿐만 아니라 만5세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하여, 남녀 불문하고 자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 없으나,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하여 인원 구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분장하도록 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신병호 기자
shin365@empal.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