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대 방문

[가평군=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가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26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 및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의뢰 민원 조사 등이다.

군은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 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1/2까지 경감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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