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포괄적 구강서비스 제공

[삼척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삼척시는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도내 최초로"삼척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올바른 칫솔사용방법, 불소바니쉬도포 등 기본적인 구강질환 예방교육 및 처치는 물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충치치료, 보존치료와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참여의료기관은 추후 아동 시술 의료비를 시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치과의료 접근도를 높여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평생치아건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삼척시에서는 아동·청소년기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이튼튼! 몸튼튼! 맘튼튼! 구강건강 새싹교실’, ‘구강건강 인형극·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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