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조리장 등의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 앞서 구는 영업주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지도하고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사전점검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내 유흥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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