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특허청은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7월 20일부터 중국 특허청과 세계 최초로 양국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는 미국 특허청과도 상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행한다. 이제 출원인이 출원서에 1국의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한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하여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상호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에 따라 교환방식이 상이했던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방식도 일원화된다.

특허 우선권 증명서류는 현재 19개국과 전자적으로 교환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는 먼저 출원한 국가의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 정보로 교환이 가능하며, 그 외 특허청과 교환 시에는 1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접근코드가 추가로 필요하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국가별로 상이한 교환방식에 따른 출원인의 혼동을 줄이고 교환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시 접근코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가별로 달랐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우선권 증명서류를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출원인 편익 개선을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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