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각종 안건 심사

[통영=코리아플러스] 배상윤 기자 = 통영시의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다.

오는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석주 통영시장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공식 의사일정이 시작된다.

특히 첫째날인 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남부내륙철도 통영역사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둘째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배윤주 의원 외 12명의원 공동발의인"통영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용안 의원 외 12명의원 공동 발의하는"통영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 제출안건인"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이후"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한 심의 의결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12월 11일부터 17일 중 5일간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선심성·낭비성 예산 확인은 물론,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합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다각도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살필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끝으로, 지난 1년간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11월 20일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정부 홈페이지 구축 관련 지침과 표준을 적용하는 동시에 반응형 웹사이트를 구현함으로써 휴대폰 이용 방문자들에게 최적화된 화면표출이 가능해져 편리한 접속으로 이용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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