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대상자 확대, 주거 안정 강화

[군산시=코리아플러스] 송영현 기자 = 군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올해 7천 3백 가구에서 내년에는 1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가구원수·임차비용·보증금 등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 8천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하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눠 지원된다.

조촌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최 어르신은 “매달 월 임대료 체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달 첫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들이 주거급여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제외됐던 가구들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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