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코리아플러스] 황은미 기자 = 홍성군은 최근 서부면 홍성호 내수면 일원에 무분별하게 확산 설치된 불법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오는 12월 10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시했던 불법어업 집중 합동단속에서 군은 불법어구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했으며, 11월부터 충분한 자진철거 계고 기간을 두고 현수막과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행정대집행 홍보 활동을 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6년에도 장곡 및 공리 저수지, 홍성호 내수면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총 60여틀 가량 철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선진 내수면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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