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곡이동 27번지 일원 ‘용담지구’ 경계결정 심의·의결
이날 위원회는 ‘용담지구’ 203필지, 지적 확정 예정 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8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이중 팔곡이동 50-4번지 외 1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 증감 반대 의견에 따른 경계 수정안을 반영하고, 그 외 201필지는 원안 대로 의결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는 56필지이며, 이중 조정금 대상은 총 40필지이다. 이는 앞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며,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됨은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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