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이상 증액, 주민여론 조사 후 최종 확정

[양양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군청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양양군의원들의 의정비를 2.6%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현행 3,226만원에서 2.6%이상 인상하기로 하고 조만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차 회의에서 인상률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현행 양양군의원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연1,320만원,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 연1,906만원을 합친 연3,226만원, 월268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말쯤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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