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동두천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동두천시는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장려금 인상과 출산·양육관련 시책사업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올해 12월 1일 이후 출생된 출생아부터 대상이며,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첫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500만원을 신설 지원한다. 또한, 기존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100%씩 인상하여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조건도 변경돼 기존 ‘출생일 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이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로 변경되었으며,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위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최용덕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등을 통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및 인구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하며, “출산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므로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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