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코리아플러스] 송영현 기자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19년 1월 1일 PLS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29일 오후 2시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대강당에서 PLS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0여명의 농업인 및 농약판매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PLS 시행 시 농업현장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PLS제도 안내 및 농약 안전사용법에 대한 교육울 실시했다.

PLS제도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하였으며, 2016년 12월부터 들깨 등 견과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수입 농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PLS제도가 시행 되면 농산물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을 허용 기준에 맞춰 사용해야 하며, 등록된 농약이더라도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검출 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이하로 적용한다.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이를 사용한 농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약판매상이 판매 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농약판매상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처분 등의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제사무소 구자훈 강사는 PLS 시행 후 영농현장에서 관행대로 농약을 사용할 시 잔류농약검사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해 과태료 부과 등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농약사용 시기, 횟수, 사용량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제시 유통식품과 황경 과장은 PLS제도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 시행 이후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영농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농업인을 위한 PLS제도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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