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면적 10,000㎡ 넘는 경우 지적소관청에 관련 신고서 반드시 제출해야

[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이다.

특히 시행면적이 10,000㎡ 넘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인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의 변경·완료시에도 동일하다.

토지개발사업 시행·변경·완료 신고 시 제출서류로는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사업 준공 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각종 토지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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