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공건축 혁신 핵심과제 추진’ 일환으로 총괄건축가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처음으로 도입한다.
구는 올 12월 중에 총괄건축가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했으며, 서류접수는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총괄건축가로 선정되면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도시경관 향상 방안 조정·자문 구청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자문 등 민선7기 서구도시·건축정책 추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총괄건축가 지원을 통해 서구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서구품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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