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달 24일 계고장을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80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미철거한 에어라이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평택시 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 상인회원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마사지샵, 노래방 등의 에어라이트 25개를 행정대집행했으며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20여개에 대해서도 계고장을 발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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