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산지전용 단속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2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관련법에 의해 전면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복구완료를 위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불법산지 전용사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으로써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훼손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는 산지복구비 납부 및 복구의 의무가 처해진다. 만약 불법훼손 이후 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후, 같은 법 53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산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색자산이며, 산림보호는 국민적인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며 부단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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