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장흥군은 관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했다.

군은 겨울철 농한기에 야생생물의 불법포획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야생생물보호원이 밀렵·밀거래 감시와 단속활동 전면에 선다.

군 관계자는 “야생생물 밀거래, 유독물, 덫, 창애, 함정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이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지속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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