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자는 상속이전의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후 등록 시 범칙금이 최대 50만 원이 부과된다.
상속순위는 배우자·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선 순위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자로 진행된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권자의 신분증사본과 상속협의서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통해 신고기한 이후 등록하여 부과하는 범칙금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 또한 높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황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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