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황은미 기자 = 홍성군이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통해 상속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신고기한을 넘겨 범칙금을 물게 되는 피해를 줄이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자는 상속이전의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폐차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이후 등록 시 범칙금이 최대 50만 원이 부과된다.

상속순위는 배우자·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로 선 순위자가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자로 진행된다.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일자가 기재된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권자의 신분증사본과 상속협의서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서비스를 통해 신고기한 이후 등록하여 부과하는 범칙금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 또한 높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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