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코리아플러스] 이해선 기자 = 거제시는 산지 인접부 위주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에 나섰다.

2007년 거제시 평균입목축적이 85㎥/ha 였으나, 2018년 174㎥/ha로 10년 사이 2배가 넘게 증가하는 등 산지내 입목의 계속적 성장으로 우량임지에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임업통계연보상의 ha당 입목축적 120% 이하일 때 행위가 가능하였으나, 이 기준을 100% 이하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 될 경우 우량임지의 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10월 29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1월 21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득했고, 향후 12월 거제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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