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청주=코리아프러스】강경화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은(더불어 민주, 청주 제5선거구)은 지난 달 26일 충북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조례안은 성인지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관리 사업, 지침서 마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육미선 의원은 중점 관리 사업 부분을 언급하며 “교육·스포츠·문화·편의시설·공공시설에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포함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한 육 의원은 “성인지예산위원회(협의체)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주제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용도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민관 협력을 강조하며 성인지예산제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도민참여 보장 및 확대 조항으로 인해 도민이 함께 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사전에 시민과 시민단체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육미선 의원은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참여 연구회’의 교육과정에 성인지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예산제가 연계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반영해 내년에 조례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육미선 의원은 의원 연구활동으로 지난 9월부터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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