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지정판매소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확대

【세종=코리아플러스】이기자·강경화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 3월 4일부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및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를 마트, 편의점 등 도·소매점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 종량제봉투는 도·소매점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입하도록 해 판매장소 이원화에 따른 주민 혼란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를 중단하고, 도·소매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판매장소를 변경·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세종시설관리공단과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스티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기존 방문구매에서 배달판매 방식으로 전환해 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판매소 지정을 희망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사본을 첨부해 해당 내년 2월 1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에는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 배출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다함께 동참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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