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및 조합원에게 금품제공 등 혐의

【금산=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금산군 부리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대전지검 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11월 10 ~ 30일가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조합원 15명에게 약 100만원의 현금과 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만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는 등 총 211만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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