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및 조합원에게 금품제공 등 혐의
A는 11월 10 ~ 30일가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호별로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조합원 15명에게 약 100만원의 현금과 다른 조합원 15명에게 111만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는 등 총 211만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