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세종소방서(서장 안종석)는 공동주택 거주인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 위치 확인 및 물건 적치 금지 홍보에 적극 나섰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세탁실 혹은 창고용도로 사용, 유사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경량칸막이의 존재와 활용방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홍보스티커 배부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세종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경량 칸막이 위치를 파악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장애물로 막아놓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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