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국방부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제2차 공청회,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첫째,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둘째,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특히, 공청회·언론보도·온라인 여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균형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

먼저,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

또한,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며,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자문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복무기간을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하고,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심도있게 검토했으나,우리나라 병역제도간 형평성, 신청자 급증 우려, 제도의 조기 정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초기에는 엄격하게 시행하되, 향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복무기간 조정 및 복무분야 확대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군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 취지,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의 심사·편입·복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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